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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기장 및 신고 중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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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세무회계
2024-11-10 18:24 1,45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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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안내] 세무서비스 제공 조건 및 유의사항 고지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세무회계입니다.

당 사무소는 세무서비스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1. 세무서비스 제공 조건

  • 모든 세무신고(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포함)는 해당 신고 건에 대한 유료 서비스로,
    사전에 안내된 사업장별 서비스 요금 납부가 완료되어야 진행됩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수수료는 사업자별로 적용하며 일부 조정은 가능합니다

  • 수수료 결제는 CMS,은행이체로 진행하며 신고전 수수료 미입금고객은 신고후 월정수수료 이체계좌에서 CMS 이체를 진행합니다 

  • 신고이후 수수료 지연입금하는 경우 결산(조정수수료)는 할인가를 적용하지 않고 홈페이지 정상가격으로 사업자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자료는 반드시 신고기한으로부터 충분한 기간 이전에 제출되어야 하며,
    마감 임박 또는 마감 이후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접수 및 신고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위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제출·지연·오류 등의 사유로 인한 신고누락, 불이익, 가산세 등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납세자 본인에게 있음을 고지합니다.

2. 부당한 신고 요구에 대한 원칙적 대응

  • 당 사무소는 세무대리인으로서 세법에 반하는 허위 또는 부당한 세무신고 요구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 만약 의도적인 허위자료 제출, 세무조작 요구, 강요, 협박, 업무 강변 등의 행위가 있을 경우 및 서비스수수료 미납 등은
    명백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며, 필요시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합니다.


세무대리인은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전문가인 동시에, 세법상 공적 의무를 수행하는 자입니다. 이에 따라 본 사무소는 모든 고객님께 성실한 협조와 세법 준수를 당부드립니다.

위 사항은 유선으로 상담시 안내드리고 있으며 홈페이지 공지역시 송달효력이 있습니다.

위 사항에 미동의 고객은 언제든지 수수료 결제후 세무대리인 및 고객은 세무대리계약및 유료서비스를을 해지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세무회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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