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기장 및 신고 중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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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안내] 세무서비스 제공 조건 및 유의사항 고지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세무회계입니다.
당 사무소는 세무서비스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1. 세무서비스 제공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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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세무신고(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포함)는 해당 신고 건에 대한 유료 서비스로,
사전에 안내된 사업장별 서비스 요금 납부가 완료되어야 진행됩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수수료는 사업자별로 적용하며 일부 조정은 가능합니다 수수료 결제는 CMS,은행이체로 진행하며 신고전 수수료 미입금고객은 신고후 월정수수료 이체계좌에서 CMS 이체를 진행합니다
신고이후 수수료 지연입금하는 경우 결산(조정수수료)는 할인가를 적용하지 않고 홈페이지 정상가격으로 사업자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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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료는 반드시 신고기한으로부터 충분한 기간 이전에 제출되어야 하며,
마감 임박 또는 마감 이후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접수 및 신고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위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제출·지연·오류 등의 사유로 인한 신고누락, 불이익, 가산세 등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납세자 본인에게 있음을 고지합니다.
2. 부당한 신고 요구에 대한 원칙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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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사무소는 세무대리인으로서 세법에 반하는 허위 또는 부당한 세무신고 요구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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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의도적인 허위자료 제출, 세무조작 요구, 강요, 협박, 업무 강변 등의 행위가 있을 경우 및 서비스수수료 미납 등은
명백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며, 필요시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합니다.
세무대리인은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전문가인 동시에, 세법상 공적 의무를 수행하는 자입니다. 이에 따라 본 사무소는 모든 고객님께 성실한 협조와 세법 준수를 당부드립니다.
위 사항은 유선으로 상담시 안내드리고 있으며 홈페이지 공지역시 송달효력이 있습니다.
위 사항에 미동의 고객은 언제든지 수수료 결제후 세무대리인 및 고객은 세무대리계약및 유료서비스를을 해지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세무회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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